지역사회복지론 · 2020년 제18회

추진체계와 자원공공 전달체계

19.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ㆍ자문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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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사회복지론 19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른다. ⑤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사항(특별자치시 한정)의 문구다 — 시·군·구 협의체에서 연계·협력 강화는 협의체를 두는 목적으로만 나온다.

  1. ① 시ㆍ군ㆍ구 사회보장 추진

    정답: O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 전반을 심의·자문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4호).

  2. ② 시ㆍ군ㆍ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정답: O

    계획만이 아니라 시·군·구가 사회보장급여를 실제로 제공하는 일도 협의체가 심의·자문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3호).

  3. ③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정답: O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수립부터 시행·평가까지 전 과정이 협의체의 심의·자문을 거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1호).

  4.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정답: O

    아래 단위인 읍·면·동 협의체를 어떻게 꾸리고 운영할지도 시·군·구 협의체가 심의·자문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5호).

  5. ⑤ 특별자치시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 협력 강화

    정답: X

    특별자치시에 한정한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이고, 시·군·구 협의체의 목록에는 없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6호, 제4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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