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18년 제8회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안전인증·안전검사·보호구·안전보건표지

46.개인보호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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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업안전일반 4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개인보호구는 근로자의 몸에 맞출 수 있도록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O

    개인보호구는 착용자 몸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헐겁거나 너무 끼면 보호 성능이 떨어진다.

  2. ② ABE형 안전모는 규정된 시험 절차에 따라 내전압성 성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정답: O

    AE·ABE종 안전모는 머리 감전을 막는 종류라 교류 20kV에서 1분간 견디는 내전압성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1).

  3. ③ 금속 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에서는 1급 방진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O

    금속흄처럼 열로 생긴 분진이 나는 곳에서는 1급 방진마스크를 쓴다 — 석면·베릴륨처럼 독성이 강하면 특급이다(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4).

  4. ④ 차음해야 할 소음이 저음부터 고음까지 고른 경우에는 2종 귀마개(EP-2)를 사용해야 한다.

    정답: X

    저음부터 고음까지 막아야 할 때는 1종(EP-1)을 쓴다 — 2종은 주로 고음만 막고 대화음은 통과시킨다(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12).

  5. ⑤ 청력보호구는 보호구 착용으로 8시간 시간가중평균 90 dB(A) 이하의 소음노출수준이 되도록 차음효과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청력보호구는 착용한 상태에서 8시간 가중평균 노출이 90dB(A) 이하가 되게 막아야 한다 — 소음 노출기준과 같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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