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18년 제8회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

35.(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 )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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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산업안전일반 3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개월

    정답: X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월이 아니라 분기마다 연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1항).

  2. ② 분기

    정답: O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 소집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1항).

  3. ③ 반기

    정답: X

    반기(6개월)는 너무 길다 —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곧 분기마다 연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1항).

  4. ④ 1년

    정답: X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분기마다 열어 해마다 적어도 네 번 모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1항).

  5. ⑤ 격년

    정답: X

    격년은 2년에 한 번이라 정기회의 주기와 전혀 다르다 —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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