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지도 · 2026년 제16회

산업위생개론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71.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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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업진단·지도 7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분진 등의 표시단위는 mg/m³이고, 내화성세라믹섬유는 개/cm³이다.

    정답: O

    분진·미스트 같은 에어로졸은 mg/㎥로, 석면과 내화성세라믹섬유는 섬유 개수인 개/㎤로 표시한다(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11조 제2항).

  2. ② 고온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 WBGT를 사용한다.

    정답: O

    고온의 노출기준은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써서 ℃로 나타낸다 — 옥외 햇빛 아래와 옥내는 계산식이 다르다(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11조 제3항).

  3. ③ 라돈의 작업장 노출기준은 600 Bq/m³이다.

    정답: O

    라돈의 작업장 노출기준은 600 Bq/㎥로 정해져 있다(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별표 4).

  4. ④ 최대음압수준이 140 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정답: O

    충격소음은 최대음압수준이 140 dB(A)를 넘으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 120 dB(A) 이상이 1초 이상 간격으로 나는 소음이다(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별표 2-2).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출기준에 대해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답: X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 5년이 아니다(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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