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지도 · 2021년 제11회

산업위생개론보호구

7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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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업진단·지도 7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에 따라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정답: O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로 설비 없이 유기화합물을 다루면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제2항 제1호, 제425조).

  2. ② 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에 따라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정답: O

    임시작업 특례로 밀폐설비·국소배기장치 없이 유기화합물을 다룰 때도 마스크를 지급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제2항 제1호, 제423조).

  3. ③ 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에 따라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정답: O

    단시간작업 특례로 설비를 두지 않은 경우에도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착용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제2항 제1호, 제424조).

  4. ④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정답: O

    환기장치 안의 기류가 퍼질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업무도 마스크 지급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제2항 제2호).

  5. ⑤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청소 등으로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설비를 개방하는 업무

    정답: X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여는 업무는 대상이지만, 청소 등으로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설비는 빠진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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