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지도 · 2020년 제10회

산업위생개론근로자 건강진단과 건강증진

69.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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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업진단·지도 6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납땜후 기판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세톤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이다.

    정답: O

    아세톤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기화합물이라, 세척에 아세톤을 쓰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2. ② 우레탄수지 코팅공정에 디메틸포름아미드 취급 근로자의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는 3개월 이내이다.

    정답: X

    디메틸포름아미드는 배치 후 1개월 이내에 첫 특수건강진단을 하고 이후 6개월마다 한다 — 3개월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3. ③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근로자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이다.

    정답: O

    6개월간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작업이 월평균 60시간 이상이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다 — 밤 12시~오전 5시를 포함한 8시간 작업 월 4회 이상도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4. ④ 직업성 천식 및 직업성 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 있다.

    정답: O

    직업성 천식과 직업성 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의 수시건강진단 검사항목은 따로 정해져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

  5. ⑤ 정밀기계 가공작업에서 금속가공유 취급시 노출되는 근로자는 배치전ㆍ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이다.

    정답: O

    금속가공유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라, 여기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을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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