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6국가직

소방기본법한국소방안전원

4.「소방기본법」상 한국119청소년단과 한국소방안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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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소방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1

  1. 한국119청소년단과 한국소방안전원 모두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X

    한국119청소년단은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지만, 한국소방안전원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소방기본법」 제40조). 둘 다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고 한 이 지문이 옳지 않다(정답).

  2. 한국소방안전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정답: O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원 구성(원장 1명 포함 9명 이내 이사와 감사 1명, 원장ㆍ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은 법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한국119청소년단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및 경비 보조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4. 한국119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소방안전원이 아닌 자도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O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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