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옥외탱크저장소를 설치하고 소유한 자이
다.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저장소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한
다. 이 경우 A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 가 )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A의 옥외탱크저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하였다면, A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부터 ( 나 )일 이내에 다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부터 ( 다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A가 사망하고 A의 상속인 B가 A가 소유하던 옥외탱크저장소의 지위를 승계한 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고 한
다. 이 경우 B는 승계한 날부터 ( 라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
다.
∙B는 경영상 형편에 의해 옥외탱크저장소의 사용을 중지하였다가 일정 기간 이후 사용을 재개하려고 한
다. 이 경우 B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날의 ( 마 )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재개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B는 지속적인 사업성 악화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옥외탱크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려고 한
다. 이 경우 B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 바 )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