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6국가직

소방기본법119종합상황실

2.「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권자 및 운영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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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소방관계법규 2번 해설

정답: 4

  1. 119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하므로 옳다.

  2.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은 재난상황의 발생 신고접수,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119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신고접수ㆍ전파ㆍ보고ㆍ현장지휘ㆍ피해파악 및 기록ㆍ관리)를 규정한 시행규칙 제3조 내용 그대로이므로 옳다.

  3. 지하철 화재로 사망자가 2인 발생한 재난상황의 경우,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 종합상황실인 경우에는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인 경우에는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정답: O

    사망자 3명 이상 등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보고대상 재난은 상급 종합상황실(소방서→소방본부→소방청)에 보고해야 한다. 지하철 화재로 사망자 2인 발생도 같은 항의 보고대상에 해당하여 상급 상황실 보고 의무가 있으므로 옳다.

  4. 소방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X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권자가 아니므로 이를 설치권자로 든 이 지문이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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