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0국가직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적용

10.「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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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소방관계법규 10번 해설

정답: 4

  1.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전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X

    증축 시 원칙은 증축 전 기준이 아니라 증축 당시 기준을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2. 기존 부분은 증축 전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증축 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X

    기존ㆍ증축 부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원칙과 달라 옳지 않다.

  3. 증축 부분은 증축 전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X

    기존ㆍ증축 부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원칙과 달라 옳지 않다.

  4.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O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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