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19국가직

위험물안전관리법고인화점위험물

1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고인화점위험물을 상온에서 취급하는 경우 제조소의 시설기준 중 일부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고인화점위험물의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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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소방관계법규 16번 해설

정답: 2

  1. 인화점이 250℃ 이상인 인화성 액체

    정답: X

    인화점 250℃ 이상 인화성 액체는 고인화점위험물의 정의와 다르다.

  2.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정답: O

    고인화점위험물은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말하므로 옳다(정답).

  3.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제4류 위험물

    정답: X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은 고인화점위험물의 정의와 다르다.

  4. 인화점이 70℃ 이상이고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정답: X

    인화점 70℃ 이상이고 가연성 액체량 40중량퍼센트 이상은 고인화점위험물의 정의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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