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18국가직

소방시설법건축허가 동의

5.「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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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소방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1

  1.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정답: X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이다. 100제곱미터 이상은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정답: O

    지하층ㆍ무창층 바닥면적 150제곱미터(공연장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은 동의 대상이다.

  3.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정답: O

    건축허가 동의는 소방이 설계 단계에서 미리 들여다보게 하는 장치다. 차고·주차장은 차량 화재가 나면 연소 확대가 빠르고 진입이 어려우므로, 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으면 규모와 상관없이 동의 대상에 넣는다.

  4.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정답: O

    동의 대상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곳을 넓게 잡는다.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이 그 예이며, 다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주거의 성격이 앞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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