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18국가직

소방기본법손실보상

17.「소방기본법」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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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소방관계법규 17번 해설

정답: 4

  1.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정답: O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2.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정답: O

    위험물질 공급 차단 등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3. 소방활동 종사명령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정답: O

    소방활동 종사명령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4.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정답: X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ㆍ이동시키는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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