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개념 목록

소방관계법규 · 법령 대개정

2022년 소방관계법령 대개정 — 명칭ㆍ분리 총정리

2022년 12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이 신설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로 전부개정되면서 소방관계법령 체계가 재편되었다. 종전 소방시설법에 있던 화재예방 관련 규정(소방특별조사ㆍ화재경계지구ㆍ소방안전관리자ㆍ특수가연물 등)이 화재예방법으로 이관되었다.

이해하기

옛 명칭과 현행 명칭을 짝지어 두면 연도별 기출이 한눈에 풀린다. ‘소방특별조사→화재안전조사’, ‘화재경계지구→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이 바뀌었고 지정권자ㆍ절차의 뼈대는 유지된다. 2021년 이전 기출은 옛 명칭, 2023년 이후 기출은 현행 명칭으로 출제된다.

핵심 포인트

  1. 1소방특별조사=현 화재안전조사.
  2. 2화재경계지구=현 화재예방강화지구.
  3. 3화재예방법=2022 신설(예방 규정 이관).
  4. 4소방시설법=전부개정(설치ㆍ관리).

틀린 표현 바로잡기

화재경계지구는 소방시설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상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예방법에 규정되어 있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