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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과세ㆍ영세ㆍ면세

부가가치세 — 과세대상ㆍ영세율ㆍ면세

부가가치세는 재화ㆍ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과세한다. 사업자는 영리 목적을 불문하며, 재화 수입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납세의무자다. 영세율(0%)은 수출ㆍ외국항행용역ㆍ주한 국제기구 공급 등 완전면세이고,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ㆍ국민후생용역 등 부분면세다. 담보제공ㆍ사업양도ㆍ조세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면세전용ㆍ폐업 시 잔존재화 등은 간주공급이다.

이해하기

'영세율 범위'와 '사업자 개념'이 함정이다. 외국항행용역에는 국외→국외 수송도 포함된다(2026 기출).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이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2026 기출). 부가세 사업자는 영리 목적을 불문한다(2018 기출). 담보 목적 부동산 제공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2018 기출). 수출신고 수리된 선적 전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은 재화의 '공급'이지 수입이 아니다(2022 기출).

핵심 포인트

  1. 1외국항행용역=국외→국외 수송도 포함(영세율).
  2. 2부가세 사업자=영리 목적 불문, 수입자는 사업자 아니어도 납세.
  3. 3담보제공ㆍ사업양도ㆍ물납=재화 공급 아님.
  4. 4수입재화 납세지=세관 소재지.

틀린 표현 바로잡기

외국항행용역에는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만 포함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은 제외한다.

외국항행용역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도 포함된다.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