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과세ㆍ영세ㆍ면세
부가가치세 — 과세대상ㆍ영세율ㆍ면세
부가가치세는 재화ㆍ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과세한다. 사업자는 영리 목적을 불문하며, 재화 수입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납세의무자다. 영세율(0%)은 수출ㆍ외국항행용역ㆍ주한 국제기구 공급 등 완전면세이고,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ㆍ국민후생용역 등 부분면세다. 담보제공ㆍ사업양도ㆍ조세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면세전용ㆍ폐업 시 잔존재화 등은 간주공급이다.
이해하기
'영세율 범위'와 '사업자 개념'이 함정이다. 외국항행용역에는 국외→국외 수송도 포함된다(2026 기출).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이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2026 기출). 부가세 사업자는 영리 목적을 불문한다(2018 기출). 담보 목적 부동산 제공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2018 기출). 수출신고 수리된 선적 전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은 재화의 '공급'이지 수입이 아니다(2022 기출).
핵심 포인트
- 1외국항행용역=국외→국외 수송도 포함(영세율).
- 2부가세 사업자=영리 목적 불문, 수입자는 사업자 아니어도 납세.
- 3담보제공ㆍ사업양도ㆍ물납=재화 공급 아님.
- 4수입재화 납세지=세관 소재지.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외국항행용역에는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만 포함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은 제외한다.
○ 외국항행용역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도 포함된다.
✕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