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소득세 총설
소득세 총설 — 거주자ㆍ납세지ㆍ분류과세
소득세는 거주자(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에게 전 세계 소득을,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한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없으면 거소지),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다.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ㆍ폐업과 무관하게 1월 1일~12월 31일(사망 시 1.1~사망일)이다. 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은 합산과세, 퇴직ㆍ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이해하기
'거소기간'과 '과세기간'이 함정이다. 거소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다(2023 기출). 소득세 과세기간은 신규ㆍ폐업과 관계없이 1.1~12.31이다(2022 기출).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 주사무소ㆍ실질관리장소가 있어야 거주자로 본다(2018 기출). 납세지 변경신고는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2026 기출).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2019 기출).
핵심 포인트
- 1거소기간=입국 다음 날~출국일.
- 2소득세 과세기간=1.1~12.31(개업ㆍ폐업 무관).
- 3납세지 변경신고=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
- 4양도소득=분류과세, 원천징수 대상 아님.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 거소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한다.
✕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소득세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ㆍ폐업과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