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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소득세 총설

소득세 총설 — 거주자ㆍ납세지ㆍ분류과세

소득세는 거주자(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에게 전 세계 소득을,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한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없으면 거소지),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다.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ㆍ폐업과 무관하게 1월 1일~12월 31일(사망 시 1.1~사망일)이다. 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은 합산과세, 퇴직ㆍ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이해하기

'거소기간'과 '과세기간'이 함정이다. 거소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다(2023 기출). 소득세 과세기간은 신규ㆍ폐업과 관계없이 1.1~12.31이다(2022 기출).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 주사무소ㆍ실질관리장소가 있어야 거주자로 본다(2018 기출). 납세지 변경신고는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2026 기출).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2019 기출).

핵심 포인트

  1. 1거소기간=입국 다음 날~출국일.
  2. 2소득세 과세기간=1.1~12.31(개업ㆍ폐업 무관).
  3. 3납세지 변경신고=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
  4. 4양도소득=분류과세, 원천징수 대상 아님.

틀린 표현 바로잡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거소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한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ㆍ폐업과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