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익금ㆍ손금
법인세 익금 — 익금불산입 항목과 소득처분
익금은 자본ㆍ출자의 납입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익금불산입)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이다.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감자차익, 주식발행초과금, 포괄적 교환ㆍ이전차익, 부가세 매출세액, 국세ㆍ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이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ㆍ수증자산 등이 있다.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ㆍ상여ㆍ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이해하기
'익금불산입 vs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귀속'이 함정이다. 채무 출자전환 시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다(익금불산입 아님, 2021 기출). 간접외국납부세액(gross-up)은 익금으로 본다. 사외유출 귀속자가 임원ㆍ직원이면 상여, 귀속 불분명이면 대표자 상여, 법인ㆍ개인사업자(사업소득 구성)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회수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인정하지 않는다(2025 기출).
핵심 포인트
- 1채무 출자전환 시가초과 발행액=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
- 2간접외국납부세액(gross-up)=익금.
- 3귀속 불분명 사외유출=대표자 상여.
- 4경정 미리 알고 회수=사내유보 불인정.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시가 초과 발행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 사외유출된 금액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경정을 미리 알고 회수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인정하지 않고 사외유출로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