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강제징수
국세징수(강제징수) — 독촉ㆍ압류ㆍ매각ㆍ청산
체납액 징수는 독촉 → 압류 → 매각(공매)ㆍ추심 → 청산의 강제징수 절차로 진행된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의 법정과실에 미치나, 사용ㆍ수익 중 매각 전에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확정 전이라도 포탈 우려 등이 있으면 보전압류할 수 있다. 압류금지재산(급여채권의 1/2, 3개월분 식료품ㆍ연료, 미공표 발명ㆍ저작 등)이 있다.
이해하기
함정은 '압류효력 범위'와 '가압류ㆍ사망'이다.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는 압류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023 기출). 가압류ㆍ가처분되어 있어도 강제징수를 할 수 있고(2021 기출), 강제징수 시작 후 체납자가 사망해도 계속 진행한다. 미공표 발명ㆍ저작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압류금지재산이다(2025 기출). 세무공무원은 폐쇄된 문ㆍ금고를 직접 열 수 있다(2021 기출).
핵심 포인트
- 1이미 거둔 천연과실=압류효력 안 미침(법정과실은 미침).
- 2가압류ㆍ가처분 재산도 강제징수 가능, 사망해도 계속.
- 3미공표 발명ㆍ저작=압류금지재산.
- 4독촉 생략=물적납세ㆍ1만 원 미만ㆍ납기전징수.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압류의 효력은 매각 전에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도 미친다.
○ 사용ㆍ수익 중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공표되지 아니한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은 압류할 수 있다.
○ 미공표 발명ㆍ저작은 압류금지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