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ㆍ임금 · 근로계약
근로계약 — 위약예정 금지ㆍ근로조건 명시ㆍ부분무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이고(부분무효), 무효 부분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른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ㆍ소정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약금ㆍ손해배상액 예정, 전차금 상계, 강제저축을 금지한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해하기
'무효의 효과'와 '명시사항'이 함정이다. 기준 미달 근로계약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그 부분만 무효이고 무효 부분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른다('민법'이 아님, 2019ㆍ2021 기출). 근로조건 명시사항에 '근로계약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2024 기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의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만(2019 기출), 성차별ㆍ불법 직장폐쇄 손해배상은 법원의 영역이다.
핵심 포인트
- 1기준 미달 근로계약=부분무효, 무효 부분은 근로기준법 기준(민법 아님).
- 2명시사항=임금ㆍ소정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근로계약 기간 아님).
- 3위약예정ㆍ전차금 상계ㆍ강제저축 금지.
- 4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신청.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
○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부분무효).
✕ 기준 미달 근로계약의 무효로 된 부분은 민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