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취득세 등 부대원가는 원가에 포함
- 일괄취득 배분의 분모는 공정가치 합계
- 토지 사용 목적이면 배분하지 않고 철거비까지 토지 원가
- 복구충당부채의 현재가치를 취득원가에 가산
- 충당부채의 이자비용은 자산이 아니라 당기비용
- 내용연수를 늘린 지출은 자본적 지출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 분모는 지급액이 아니라 공정가치 합계다.
지급액 전액이 토지 원가. 철거비도 더하고 폐자재 매각액은 뺀다.
더 알아보기
사용 후 원상복구 의무가 충당부채에 해당하면 예상 복구비의 현재가치를 취득원가에 더한다. 이후 충당부채가 만기금액까지 불어나며 생기는 증가분은 이자비용이지 자산의 원가가 아니다.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성능을 뚜렷이 높이는 지출은 자산의 원가에 더하고, 원상을 유지하는 수선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이다.
문제에 판매자의 장부가액이 주어져도 우리 취득원가와는 무관하다. 배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준은 공정가치이지 상대방의 장부가액이 아니다.
유형자산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일상적인 수선ㆍ유지비는 성능을 높이지 못하므로 발생기간 비용이다. 옳은 설명이다.
2024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다른 자산에서 미래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그 자체로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기준서는 정반대로 정한다. 안전ㆍ환경 설비는 그 자체로 효익을 내지 못해도, 그것이 있어야 다른 자산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 설비가 없으면 공장 자체를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2024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자산 인식의 첫 요건이다. 옳은 설명이다.
2024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물리적인 제작 전에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은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에 포함된다.
착공 전 인허가 절차도 자산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의 일부다. 그 기간의 차입원가는 자본화한다.
2024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개발활동 없이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는 자본화 대상에 해당한다.
땅을 사 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기간은 자산을 준비하는 활동이 없는 기간이다. 이때의 차입원가는 자본화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다.
2024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적격자산이 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라면 일상적인 건설 관련 후속 관리업무 등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본다.
자잘한 마무리 작업이 남았다고 자본화를 계속 끌고 가지 않는다. 물리적 완성이 기준이다.
2024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회계기간 중 자본화된 차입원가의 금액과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한다.
자본화 금액과 자본화이자율은 주석 공시 대상이다. 옳은 설명이다.
2024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자동차의 성능을 유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윤활유의 교체
원래 성능을 지키는 일일 뿐 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수익적 지출이라 발생기간의 비용이며, 나머지 셋이 모두 자본적 지출이라 이것만 성격이 다르다.
2023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