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만기 3개월은 “취득 당시”부터
- 우표ㆍ수입인지는 현금이 아니다
- 당좌차월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
-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현금성자산이 아니다
- 손상차손 = 목표 충당금 잔액 − 기존 대변잔액
- 대손 확정은 충당금을 먼저 줄인다
지폐ㆍ주화, 타인발행 수표, 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 보통예금ㆍ당좌예금,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
우표ㆍ수입인지(소모품), 당좌차월(단기차입금), 당좌개설보증금ㆍ사용제한 예금, 만기가 먼 정기예ㆍ적금.
더 알아보기
만기 3개월은 결산일이 아니라 취득 시점부터 센다. 3년 만기 채권을 만기 2개월 남기고 샀다면 현금성자산이지만, 1년 만기로 산 예금이 결산일에 2개월 남았다면 아니다.
연령분석표의 구간별 금액에 손실률을 곱해 모두 더한 것이 기말 목표 충당금 잔액이고, 여기서 기존 대변잔액을 빼면 올해 인식할 손상차손이다. 중간에 대손이 확정됐다면 충당금이 그만큼 먼저 줄어든 상태에서 계산한다.
기말 목표 잔액은 재무상태표에 남을 금액이고 손상차손은 손익계산서에 실릴 금액이다. 목표 잔액을 그대로 답으로 고르게 만든 선지가 반복된다.
(주)한국이 20×1년 12월 30일에 발행한 수표 ₩200,000이 대한은행에서는 아직 인출되지 않았다.
회사는 이미 수표를 끊어 장부에서 뺐지만 은행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기발행미인출수표는 은행 잔액에서 빼야 맞춰지므로 은행 측 조정사항이다.
2025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주)한국이 20×1년 12월 31일에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수표 ₩300,000을 장부상 입금처리 한 후 대한은행에 입금하였으나 부도수표로 판명되어 은행에서는 입금처리 하지 않았다.
부도수표는 애초에 받을 수 없는 돈이므로 회사가 장부를 고쳐야 한다. 회사 측 조정사항이다.
2025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대한은행이 20×1년 12월 28일에 추심한 받을어음 금액 ₩100,000이 있었으나 (주)한국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은행은 이미 받아 두었는데 회사가 모르고 있다. 회사가 장부에 더해야 하므로 회사 측 조정사항이다.
2025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대한은행이 20×1년의 당좌거래수수료 ₩50,000을 (주)한국의 계좌에서 출금처리 하였으나 (주)한국은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은행은 이미 뺐는데 회사가 반영하지 않았다. 회사가 장부에서 빼야 하므로 회사 측 조정사항이다.
2025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대손충당금의 과소계상
설정해야 할 대손충당금을 아예 세우지 않았으므로 그만큼 과소계상된다. 누락한 분개가 (차) 대손상각비 (대) 대손충당금이므로 두 계정이 모두 빠진 것이다.
2024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