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18국가직

자산유형자산의 취득원가

16.(주)한국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자연보호구역 내의 소유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였다. 이때 당국의 주차장 설치 허가조건은 3년 후 주차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차장은 2017년 1월 1일 ₩5,000,000에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일자에 3년 후 복구비용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1,000,000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복구의무는 충당부채에 해당한다. 주차장(구축물)은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17년도 주차장(구축물)의 감가상각비는? (단, 복구공사 소요액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할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며, 3년 후 ₩1의 현재가치는 0.75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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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원리 16번 해설

정답: 1

  1. ₩1,917,100

    정답: O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1,000,000×0.7513=₩751,300을 취득원가에 더한다. 구축물 원가는 ₩5,000,000+₩751,300=₩5,751,300이고, 3년 정액법이므로 연 상각비는 ₩1,917,100이다.

  2. ₩1,932,100

    정답: X

    복구충당부채의 첫해 이자비용을 취득원가에 얹었을 때 나오는 부근의 값이다. 이자비용은 자산이 아니라 당기비용이다.

  3. ₩1,992,230

    정답: X

    복구비용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했을 때의 금액이다.

  4. ₩2,000,000

    정답: X

    복구비용을 아예 빼고 ₩5,000,000만 3년으로 나눈 값이다. 복구의무가 충당부채로 인정되면 그 현재가치를 자산의 원가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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