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류론 · 행정통제
행정통제
행정통제는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활동을 감시·평가·시정하는 활동을 다룹니다. 길버트(Gilbert)는 통제의 주체가 조직 내부인지 외부인지, 그리고 공식적 제도에 의한 것인지 비공식적 방법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외부·공식적, 외부·비공식적, 내부·공식적, 내부·비공식적 통제로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이해하기
길버트의 4분면 표를 확실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회의 국정감사(외부·공식), 언론과 시민단체(외부·비공식), 감사원의 직무감찰(내부·공식), 공무원의 직업윤리(내부·비공식)를 각각 매칭하세요.
핵심 포인트
- 1옴부즈만(Ombudsman) 제도 —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을 조사해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로,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과 유사한 기능(고충민원 처리)을 수행하지만, 직무상 독립성이 스웨덴 등 전통적 옴부즈만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법원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2행정통제의 유형 확장 — 최근에는 정보공개제도, 행정절차법상 청문·의견제출 등 국민의 참여를 통한 통제, 전자정부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개 등 새로운 통제 수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3감사원 —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성을 가집니다.
시험 함정
① '시민단체와 언론에 의한 통제는 내부·비공식적 통제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시민단체·언론은 '외부·비공식적' 통제입니다. ②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의 재판 작용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시민단체와 언론을 통한 통제는 길버트(Gilbert) 유형 분류에서 내부·비공식적 통제에 해당한다.
○ 시민단체·언론은 조직 외부의 행위자이므로 '외부·비공식적' 통제에 해당합니다.
✕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통적인 옴부즈만 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판 작용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의 재판 작용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 옴부즈만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