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개념 목록

행정법통론 · 행정법의 관념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행정법은 근대 입헌주의 국가의 등장과 함께 '법치행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성립한 비교적 역사가 짧은 법 분야입니다. 그 유형은 크게 대륙법계(공법체계)와 영미법계(보통법체계)로 나뉩니다. 대륙법계(프랑스·독일)는 일반 사법(私法)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공법 체계를 발전시켰고, 프랑스의 경우 국사원(Conseil d'État)과 같은 별도의 행정재판소가 행정사건을 관할하는 '행정국가형'(이원적 재판체계)을 채택했습니다. 반면 영미법계는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에 따라 행정에 대해서도 일반 사인과 마찬가지로 보통법과 일반 법원의 관할이 적용되는 '사법국가형'(일원적 재판체계)을 전통적으로 취해왔습니다.

이해하기

① 대륙법계=행정국가형=이원적 재판체계(민·형사와 행정사건을 다른 법원이 관할), 영미법계=사법국가형=일원적 재판체계(같은 법원이 관할)라는 대응관계를 정확히 암기하세요. ②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공법 이론(독일 행정법학)을 계수하여 발전시켜 왔으면서도, 재판제도는 일반 법원(사법부)이 행정사건까지 관할하는 일원적 체계(사법국가형)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혼동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다만 1998년부터 행정법원이라는 전문 법원이 설치되어 1심을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전문화·이원화되어 가는 절충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1. 1대륙법계(공법체계) — 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사법(私法)과 별개의 공법 체계와 원리(공정력, 행정행위 이론 등)를 정립했습니다. 프랑스는 국사원 등 별도의 행정재판소가 행정사건을 관할하는 이원적 재판체계(행정국가형)를 취합니다.
  2. 2영미법계(보통법체계) — '법의 지배' 원칙상 국왕이나 행정기관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보통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상에 기초하여, 별도의 공법 체계 없이 일반 법원이 행정사건도 관할하는 일원적 재판체계(사법국가형)를 전통으로 합니다. 다만 현대에는 행정위원회·행정심판 등 준사법적 제도가 발달하며 대륙법계와 수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3. 3우리나라의 유형 — 실체법 이론(공법관계론, 행정행위론 등)은 대륙법계(특히 독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나, 재판관할은 헌법상 사법권이 법원에 속하도록 하여(사법일원주의) 일반 법원(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조직)이 행정사건도 관할하는 사법국가형에 가깝습니다. 1998년 행정법원 설치로 전문화가 진전되었습니다.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다만 '대륙법계는 사법국가형, 영미법계는 행정국가형'이라고 뒤바꾸어 서술하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 유형이므로 대응관계를 정확히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