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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 각론 — 분류처우 · 누진처우

누진처우제도 — 고사제·점수제와 4대 점수제

누진처우는 자유형 집행을 여러 단계로 나눠 개선 정도에 따라 상위 계급으로 진급시키며 처우를 완화하는 제도(일종의 토큰경제)다. 진급 판정방식은 고사제(기간제)와 점수제로 나뉘고, 점수제는 잉글랜드제·아일랜드제·엘마이라제 등이 있다. 영국의 고사제에 마코노키의 점수제가 결합되며 발전했고, 크로프톤의 아일랜드제는 매월 소득점수로 책임점수를 소각하는 방식이다.

이해하기

'점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의 정답은 대개 고사제다(기간 경과 후 담당자 판단 = 점수를 매기지 않음). 또 엘마이라제(감화제)의 대상은 '초범의 청소년(16~30세)'인데 이를 '전과 3범 이상'으로 바꾸면 오답이다. 인명-제도 짝(마코노키=점수제 창안, 크로프톤=아일랜드제)도 자주 물어본다.

핵심 포인트

  1. 1누진처우 = 단계별 진급으로 처우 완화(토큰경제 성격).
  2. 2고사제 = 기간 경과 후 담당자 판단(점수제 아님) → 제외 문제 정답 단골.
  3. 3점수제 = 잉글랜드제·아일랜드제·엘마이라제.
  4. 4마코노키 = 점수제 창안, 크로프톤 = 아일랜드제.
  5. 5엘마이라제(감화제) = 초범 청소년 대상(전과 3범 아님).

틀린 표현 바로잡기

엘마이라제는 전과 3범 이상의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개선·교화하는 제도다.

엘마이라제(감화제)는 '초범의 청소년 범죄자(16~30세)'를 대상으로 한다.

누진계급 측정 방법 중 점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사제가 있다.

고사제(기간제)는 담당자의 기간별 판단 방식으로 점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