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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 각론 — 특별처우 ·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 필요적 청구와 준수사항

「전자장치부착법」은 특정범죄(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 재범위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다. 검사의 청구는 임의적 청구가 원칙이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종료·면제 후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은 '반드시 청구'(필요적)해야 한다. 19세 미만자에게는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는 있으나 19세 전에는 부착할 수 없다.

이해하기

'반드시 청구'와 '청구할 수 있다'의 구분이 핵심이다. 강도 2회·성폭력 재범 등은 임의적 청구,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동종 재범은 필요적 청구. 또 19세 미만자에 대해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는 오답 — 선고는 가능하되 19세 전엔 집행(부착)만 못한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대상 사건에서는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를 반드시 준수사항에 포함한다.

핵심 포인트

  1. 1필요적 청구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동종 재범 등.
  2. 2임의적 청구 = 강도 2회·성폭력 재범·장애인 대상 성폭력 등.
  3. 319세 미만자 = 선고 가능하나 19세 전엔 부착 불가.
  4. 4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 특정인 접근금지 필수 포함.

틀린 표현 바로잡기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19세 미만자에게도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는 있으나 19세에 이르기까지 부착할 수 없을 뿐이다.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경우 검사는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여야 한다.

강도 2회·습벽 인정은 '청구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다. 필요적 청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동종 재범 등이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