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개념 목록

행형 각론 — 수용 · 수용의 원칙

수용의 원칙 — 처우상 독거 vs 계호상 독거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나, 시설 여건·교화·건강 등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독거수용은 두 종류로 나뉜다. 처우상 독거는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 공동생활을 하고 휴업일·야간에만 독거하는 형태이고, 계호상 독거는 사람의 생명·신체 보호나 시설 안전·질서를 위해 항상 독거·접촉금지하는 형태(수사·재판·운동·목욕·접견·진료 시 예외)다.

이해하기

함정은 두 독거의 정의를 뒤바꾸거나, 시찰 대상을 '모든 독거수용자'로 넓히는 데서 나온다. 처우상 독거=낮엔 함께·밤에만 혼자, 계호상 독거=항상 혼자. 그리고 교도관이 수시로 시찰해 건강·교화상 이상을 살펴야 하는 대상은 '계호상 독거수용자'이지 모든 독거수용자가 아니다. '모든'이 붙으면 의심하라.

핵심 포인트

  1. 1독거수용이 원칙, 예외적으로 혼거수용(여건 부족·보호·교화 사유).
  2. 2처우상 독거 = 주간 공동생활 + 휴업일·야간 독거.
  3. 3계호상 독거 = 항상 독거·접촉금지(수사·재판·운동·목욕·접견·진료는 예외).
  4. 4수시 시찰 대상 = '계호상' 독거수용자(모든 독거수용자가 아님).

틀린 표현 바로잡기

교도관은 모든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수시 시찰 대상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다. 처우상 독거를 포함한 '모든' 독거수용자가 아니다.

처우상 독거수용은 생명·신체 보호나 시설 안전을 위해 항상 독거하는 것을 말한다.

항상 독거·접촉금지는 '계호상 독거'다. 처우상 독거는 주간 공동생활·야간 독거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