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 각론 — 수용 · 수용의 원칙
수용의 원칙 — 처우상 독거 vs 계호상 독거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나, 시설 여건·교화·건강 등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독거수용은 두 종류로 나뉜다. 처우상 독거는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 공동생활을 하고 휴업일·야간에만 독거하는 형태이고, 계호상 독거는 사람의 생명·신체 보호나 시설 안전·질서를 위해 항상 독거·접촉금지하는 형태(수사·재판·운동·목욕·접견·진료 시 예외)다.
이해하기
함정은 두 독거의 정의를 뒤바꾸거나, 시찰 대상을 '모든 독거수용자'로 넓히는 데서 나온다. 처우상 독거=낮엔 함께·밤에만 혼자, 계호상 독거=항상 혼자. 그리고 교도관이 수시로 시찰해 건강·교화상 이상을 살펴야 하는 대상은 '계호상 독거수용자'이지 모든 독거수용자가 아니다. '모든'이 붙으면 의심하라.
핵심 포인트
- 1독거수용이 원칙, 예외적으로 혼거수용(여건 부족·보호·교화 사유).
- 2처우상 독거 = 주간 공동생활 + 휴업일·야간 독거.
- 3계호상 독거 = 항상 독거·접촉금지(수사·재판·운동·목욕·접견·진료는 예외).
- 4수시 시찰 대상 = '계호상' 독거수용자(모든 독거수용자가 아님).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교도관은 모든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 수시 시찰 대상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다. 처우상 독거를 포함한 '모든' 독거수용자가 아니다.
✕ 처우상 독거수용은 생명·신체 보호나 시설 안전을 위해 항상 독거하는 것을 말한다.
○ 항상 독거·접촉금지는 '계호상 독거'다. 처우상 독거는 주간 공동생활·야간 독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