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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 · 조약의 해석·체결

조약의 해석 & 체결 — 문맥·유보·전권위임장

VCLT 제31조(해석의 일반규칙)는 조약을 문맥 및 대상ㆍ목적에 비추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해석하도록 한다. '문맥'에는 본문ㆍ전문ㆍ부속서와 당사국 간 관련 합의ㆍ문서가 포함되고, 후속합의ㆍ추후관행ㆍ관계 국제법 규칙은 문맥과 '함께' 참작된다. 교섭기록ㆍ체결 시 사정은 제32조의 '보충적 수단'이다.

이해하기

'문맥에 무엇이 들어가는가'가 최대 함정이다. 부속서는 문맥에 '포함'되고(포함 안 된다 하면 오답), 교섭기록은 문맥이 아니라 '보충적 수단'이다. 후속합의ㆍ추후관행은 제32조 보충수단이 아니라 제31조의 '함께 참작' 요소다. 전권위임장은 국가원수ㆍ정부수반ㆍ외교장관은 모든 행위에, 공관장은 접수국과의 조약문 '채택'에 면제된다.

핵심 포인트

  1. 1문맥=본문ㆍ전문ㆍ부속서+관련 합의(교섭기록은 보충수단).
  2. 2후속합의ㆍ추후관행=제31조 '함께 참작'(보충수단 아님).
  3. 3유보 철회=수락국 동의 불요, 언제든 가능.
  4. 4외교장관=모든 행위 면제, 공관장=조약문 '채택'만 면제.

틀린 표현 바로잡기

조약 해석 목적상 문맥에는 조약의 부속서가 포함되지 않는다.

VCLT 제31조제2항상 본문ㆍ전문ㆍ부속서가 모두 문맥에 포함된다.

유보의 철회를 위해서는 그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VCLT 제22조상 유보의 철회는 수락국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언제든 할 수 있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