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시설개론 · 2020제23회

소방설비복도통로유도등

72.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 설치기준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 ㄱ )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 ㄴ )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ㆍ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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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동주택시설개론 7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복도통로유도등 — 보행거리 20 m마다, 바닥에서 1 m 이하(연기가 위에 깔리므로 낮게). 피난구유도등은 1.5 m 이상.

  1. ㄱ: 직선거리 10 m, ㄴ: 1.5 m 이상

    정답: X

    거리 기준이 「직선거리」로 어긋났고 높이도 반대다. 유도등의 거리는 실제로 걸어가는 「보행거리」로 잰다.

  2. ㄱ: 보행거리 20 m, ㄴ: 1 m 이하

    정답: O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와 보행거리 20 m마다, 바닥에서 1 m 이하 높이에 둔다. 낮게 다는 까닭은 연기가 위에 깔리기 때문이다 — 불이 나면 사람은 몸을 낮추므로 유도등도 눈높이 아래에 있어야 보인다. 반대로 피난구유도등은 출입문 위에 다는 것이라 1.5 m 이상이다.

  3. ㄱ: 보행거리 25 m, ㄴ: 1.5 m 이상

    정답: X

    거리는 20 m이고 높이도 1 m 이하다.

  4. ㄱ: 직선거리 30 m, ㄴ: 1 m 이상

    정답: X

    직선거리 30 m와 1 m 이상이 모두 어긋났다.

  5. ㄱ: 보행거리 30 m, ㄴ: 2 m 이하

    정답: X

    보행거리 30 m와 2 m 이하가 어긋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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