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시설개론 · 2020년 제23회

전기설비전기자동차 충전시설

67.최근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생략…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목의 시설가. ( )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기숙사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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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시설개론 6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 500세대 이상 아파트이면서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 두 숫자가 한 조문에 있다.

  1. ① 100

    정답: X

    100은 설치대상 시설이 갖춰야 할 주차단위구획 수이고, 시험 당시 아파트 기준은 500세대 이상이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개정] 현행은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인 100세대 이상 아파트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2. ② 200

    정답: X

    충전시설 설치대상 아파트는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인 곳이라, 200세대 단지는 대상이 아니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3. ③ 300

    정답: X

    시험 당시 대상은 3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였고, 기숙사는 세대 수 요건 없이 대상이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4. ④ 400

    정답: X

    400세대 단지는 대상 밖이었다 — 시험 당시 충전시설 설치대상 아파트 기준은 500세대 이상이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5. ⑤ 500

    정답: O

    시험 당시 충전시설 설치대상 공동주택은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인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기숙사였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개정] 현행은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인 100세대 이상 아파트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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