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시설개론 · 2020년 제23회

오수처리개인하수처리시설 자가측정

71.하수도법령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생략…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ㄱ )회 이상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ㄴ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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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시설개론 7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자가측정 — 큰 시설(200 m³·2천 명 이상) 6개월마다, 그 아래 구간은 연 1회. 결과는 3년 보관.

  1. ① ㄱ: 6개월마다 1, ㄴ: 2년마다 1

    정답: X

    ㄴ의 중간 규모 시설은 2년마다가 아니라 연 1회 이상 방류수 수질을 측정한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2. ② ㄱ: 6개월마다 1, ㄴ: 연 1

    정답: O

    처리용량 200㎥ 이상 오수처리시설·2천 명 이상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50~200㎥·1천~2천 명은 연 1회 이상 측정한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3. ③ ㄱ: 연 1, ㄴ: 연 1

    정답: X

    ㄱ의 대규모 시설(200㎥ 이상·2천 명 이상)은 연 1회가 아니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한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4. ④ ㄱ: 연 1, ㄴ: 2년마다 1

    정답: X

    ㄱ은 6개월마다 1회, ㄴ은 연 1회 이상이라 둘 다 측정 간격을 느슨하게 잡았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5. ⑤ ㄱ: 연 1, ㄴ: 3년마다 1

    정답: X

    3년은 측정 결과를 기록해 보관하는 기간이지 측정 주기가 아니며, ㄱ은 6개월마다·ㄴ은 연 1회 이상이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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