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시설개론 · 2020년 제23회

소방설비복도통로유도등

72.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 설치기준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 ㄱ )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 ㄴ )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ㆍ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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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시설개론 7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복도통로유도등 — 보행거리 20 m마다, 바닥에서 1 m 이하(연기가 위에 깔리므로 낮게). 피난구유도등은 1.5 m 이상.

  1. ① ㄱ: 직선거리 10 m, ㄴ: 1.5 m 이상

    정답: X

    직선거리 10m·1.5m 이상 모두 기준과 다르다 — 간격은 보행거리 20m마다, 높이는 바닥에서 1m 이하다(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 제1항 제1호).

  2. ② ㄱ: 보행거리 20 m, ㄴ: 1 m 이하

    정답: O

    복도통로유도등은 피난 방향을 낮은 위치에서 비추도록 구부러진 모퉁이와 보행거리 20m마다, 바닥에서 1m 이하 높이에 둔다(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 제1항 제1호).

  3. ③ ㄱ: 보행거리 25 m, ㄴ: 1.5 m 이상

    정답: X

    간격은 보행거리 25m가 아니라 20m이고, 높이는 1.5m 이상이 아니라 1m 이하다(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 제1항 제1호).

  4. ④ ㄱ: 직선거리 30 m, ㄴ: 1 m 이상

    정답: X

    간격은 직선거리가 아니라 보행거리로 20m마다 재고, 높이는 1m 이상이 아니라 1m 이하다(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 제1항 제1호).

  5. ⑤ ㄱ: 보행거리 30 m, ㄴ: 2 m 이하

    정답: X

    보행거리 30m·2m 이하는 기준보다 느슨하다 — 복도통로유도등은 보행거리 20m마다, 바닥에서 1m 이하에 둔다(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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