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시설개론 · 2020제23회

배수설비하수도법령 용어

66.하수도법령상 용어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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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동주택시설개론 6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하수 = 오수 + 부지에서 흘러드는 빗물·지하수. 빗물이 들어가기에 합류식·분류식의 구분이 생긴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을 말하며,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는 제외한다.

    정답: X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이다. 하수도법의 하수는 오수뿐 아니라 건물·도로 등의 부지에서 하수도로 흘러드는 빗물·지하수까지 아우른다 — 그래서 합류식·분류식이라는 구분이 생기고, 빗물을 어떻게 흘릴지가 하수도의 일이 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정답: O

    하수도는 하수와 분뇨를 흘리거나 처리하려고 두는 시설의 총체다.

  3. “분류식하수관로”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정답: O

    분류식하수관로는 오수와 빗물·지하수가 나뉘어 흐르는 관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정답: O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도로 개인하수도는 뺀다.

  5.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정답: O

    배수설비는 건물에서 생긴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흘려보내려고 두는 배수관과 그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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