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시설개론 · 2020년 제23회

배수설비하수도법령 용어

66.하수도법령상 용어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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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시설개론 6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하수 = 오수 + 부지에서 흘러드는 빗물·지하수. 빗물이 들어가기에 합류식·분류식의 구분이 생긴다.

  1. ①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을 말하며,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는 제외한다.

    정답: X

    하수는 오수에 더해 건물·도로 등의 부지에서 하수도로 흘러드는 빗물·지하수까지 포함한다(하수도법 제2조 제1호).

  2. ②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정답: O

    하수도는 하수와 분뇨를 흘려보내거나 처리하려고 둔 하수관로·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시설 전체를 말한다(하수도법 제2조 제3호).

  3. ③ “분류식하수관로”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정답: O

    분류식하수관로는 오수와 빗물·지하수를 따로 흐르게 하고, 함께 흐르게 하면 합류식하수관로다(하수도법 제2조 제7호, 제8호).

  4. ④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정답: O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도이고, 건물 소유자 등이 설치하는 개인하수도는 빠진다(하수도법 제2조 제4호, 제5호).

  5. ⑤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정답: O

    배수설비는 건물·시설에서 나온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흘려보내는 배수관 등으로, 건물 소유자가 두는 개인하수도에 속한다(하수도법 제2조 제5호,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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