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시설개론 · 2020년 제23회

급수설비절수설비 기준

63.수도법령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절수설비라고 한다.

ㄴ. 절수형 수도꼭지는 공급수압 98 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 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 리터 이하인것이어야 한

다.

ㄷ. 절수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 kPa에서 사용수량이 8 리터 이하인 것이어야한다.

ㄹ. 절수형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 kPa에서 사용수량이 3 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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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시설개론 6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대변기 6ℓ · 소변기 2ℓ · 수도꼭지 6ℓ/분(공중용 5) · 샤워용 7.5ℓ/분. 절수설비는 그 자체, 절수기기는 덧붙이는 것.

  1. ① ㄷ

    정답: X

    ㄷ은 틀렸다 — 절수형 대변기는 사용수량 6리터 이하여야 하고, 기준 그대로인 ㄱ·ㄴ이 빠졌다(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2. ② ㄹ

    정답: X

    ㄹ은 틀렸다 — 절수형 소변기는 물을 쓰지 않거나 사용수량 2리터 이하여야 하고, 기준 그대로인 ㄱ·ㄴ이 빠졌다(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3. ③ ㄱ, ㄴ

    정답: O

    부속을 달지 않고도 물을 적게 쓰게 만든 수도꼭지·변기가 절수설비이고, 절수형 수도꼭지는 분당 6.0리터·공중화장실 5리터 이하라 ㄱ·ㄴ을 고른다(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4. ④ ㄱ, ㄷ

    정답: X

    ㄷ이 끼었다 — 절수형 대변기 기준은 8리터가 아니라 6리터 이하이고, 수도꼭지 기준인 ㄴ이 빠졌다(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5. ⑤ ㄴ, ㄷ, ㄹ

    정답: X

    ㄷ·ㄹ이 끼고 ㄱ이 빠졌다 — 절수형 대변기는 6리터, 소변기는 2리터 이하가 기준이다(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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