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4제27회

원가회계부문공통원가 배분과 보조부문원가 배분

37.(주)한국은 1개의 보조부문 S와 2개의 제조부문 P1과 P2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부문공통원가인 화재보험료와 감가상각비는 각 부문의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20×1년 6월의 관련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한 후 제조부문 P1의 부문원가(총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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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회계원리 3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두 겹으로 나눈다 — 먼저 공통원가를 면적으로 각 부문에 싣고, 그 다음 보조부문 원가를 용역수수관계로 제조부문에 넘긴다. 보조부문이 제 자신에게 준 몫은 분모에서 뺀다.

  1. ₩21,000

    정답: X

    ₩21,000은 부문공통원가를 나누지 않고 부문개별원가에 보조부문 몫만 얹었을 때 이르는 값이다. 화재보험료와 감가상각비도 점유면적으로 나눠 각 부문에 실어야 한다.

  2. ₩24,000

    정답: X

    ₩24,000은 부문공통원가를 P1에만 일부 얹었을 때의 값이다. 공통원가 ₩30,000을 20:30:50으로 나눠야 한다.

  3. ₩28,000

    정답: X

    ₩28,000은 보조부문 S의 원가를 배분하지 않고 멈췄을 때 이르는 값이다(개별 15,000 + 공통 9,000 = 24,000에 일부만 더한 꼴). S의 원가는 용역수수관계에 따라 제조부문으로 넘어간다.

  4. ₩32,000

    정답: X

    ₩32,000은 S의 배분 비율을 잘못 잡았을 때 나오는 값이다. S가 제 자신에게 준 20%를 뺀 나머지에서 P1 몫을 구해야 한다.

  5. ₩34,000

    정답: O

    두 걸음으로 푼다. ⑴ 부문공통원가 배분 — 화재보험료 ₩16,000 + 감가상각비 ₩14,000 = ₩30,000을 점유면적 20:30:50으로 나누면 S ₩6,000, P1 ₩9,000, P2 ₩15,000이다. ⑵ 보조부문원가 배분 — S의 원가는 개별 10,000 + 공통 6,000 = ₩16,000이고, 용역수수관계에서 S 자신의 20%를 뺀 P1:P2 = 50:30이므로 P1 몫 = 16,000 × 50/80 = ₩10,000이다. P1의 부문원가 총액 = 개별 15,000 + 공통 9,000 + 배분 10,000 = ₩34,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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