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4년 제27회

원가회계부문공통원가 배분과 보조부문원가 배분

37.(주)한국은 1개의 보조부문 S와 2개의 제조부문 P1과 P2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부문공통원가인 화재보험료와 감가상각비는 각 부문의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20×1년 6월의 관련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한 후 제조부문 P1의 부문원가(총액)는?

구분S(보조부문)P1P2계
부문공통원가 — 화재보험료₩16,000
부문공통원가 — 감가상각비14,000
부문개별원가₩10,000₩15,000₩18,000
점유면적(㎡)203050100
용역수수관계(%)2050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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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회계원리 3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두 겹으로 나눈다 — 먼저 공통원가를 면적으로 각 부문에 싣고, 그 다음 보조부문 원가를 용역수수관계로 제조부문에 넘긴다. 보조부문이 제 자신에게 준 몫은 분모에서 뺀다.

  1. ① ₩21,000

    정답: X

    21,000은 배분 절차로 나오지 않는 값이다 — P1은 개별 15,000+공통 9,000에 S 원가 16,000의 50/80인 10,000을 받는다.

  2. ② ₩24,000

    정답: X

    24,000은 보조부문 S의 원가를 배분하기 전 P1 원가(개별 15,000+공통 9,000)에서 멈춘 값이다.

  3. ③ ₩28,000

    정답: X

    28,000은 S 원가 배분을 잘못한 값이다 — S 개별 10,000에 공통 6,000을 더한 16,000을 P1:P2=50:30으로 나눈다.

  4. ④ ₩32,000

    정답: X

    32,000은 S가 자기 부문에 쓴 20%를 빼지 않고 S 원가 16,000의 50%인 8,000만 배분한 값이다.

  5. ⑤ ₩34,000

    정답: O

    공통원가를 면적비로 나눠 S 6,000·P1 9,000, S 원가 16,000은 자가소비를 빼고 50:30으로 나눠 P1=15,000+9,000+10,000=34,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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