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4제27회

자본이익준비금

24.다음에 해당하는 자본항목은?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회계원리 2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상법이 강제한다」는 말이 나오면 이익준비금이다. 자본금의 1/2까지,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 — 주식배당에는 적립 의무가 없다는 점도 함께 새길 것.

  1. 주식발행초과금

    정답: X

    주식발행초과금은 액면을 넘겨 발행했을 때 생기는 자본잉여금이다. 상법이 적립을 강제하는 항목이 아니다.

  2. 감자차익

    정답: X

    감자차익도 자본잉여금으로, 자본을 줄이는 과정에서 생긴 차액이다.

  3. 자기주식

    정답: X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항목으로 자본에서 차감해 표시한다.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차감하는 자리다.

  4. 주식할인발행차금

    정답: X

    주식할인발행차금 역시 자본조정으로 차감 항목이다.

  5. 이익준비금

    정답: O

    이익준비금은 상법이 의무적으로 쌓게 하는 법정적립금이다. 자본금의 1/2에 이를 때까지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을 적립한다. 회사가 이익을 배당으로 다 빼내 가지 못하게 막아 채권자를 지키려는 장치라, 임의로 정하는 다른 적립금과 성격이 다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