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4년 제27회

자본이익준비금

24.다음에 해당하는 자본항목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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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회계원리 2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상법이 강제한다」는 말이 나오면 이익준비금이다. 자본금의 1/2까지,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 — 주식배당에는 적립 의무가 없다는 점도 함께 새길 것.

  1. ① 주식발행초과금

    정답: X

    주식발행초과금은 액면을 넘는 발행금액으로 생기는 자본잉여금이고, 적립을 강제받는 항목이 아니다.

  2. ② 감자차익

    정답: X

    감자차익은 자본금을 줄일 때 돌려준 금액이 줄어든 자본금보다 적어서 생기는 자본잉여금이다.

  3. ③ 자기주식

    정답: X

    자기주식은 회사가 사들인 자기 회사 주식으로 자본에서 빼는 자본조정 항목이다.

  4. ④ 주식할인발행차금

    정답: X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액면보다 싸게 발행한 차액으로 자본에서 빼는 자본조정 항목이다.

  5. ⑤ 이익준비금

    정답: O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쌓게 하는 법정적립금으로, 이익잉여금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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