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0년 제23회

무형자산상각방법과 월할

6.(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특허권을 ₩960,000(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허권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 20×1년도에 특허권에 대한 상각비로 인식할금액은? (단, 특허권은 월할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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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회계원리 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무형자산의 소비 형태를 알 수 없으면 정액법.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면 상각하지 않고 손상검사만 한다.

  1. ① ₩0

    정답: X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만 상각하지 않는데, 이 특허권은 내용연수 4년이라 그 기간에 나눠 상각한다.

  2. ② ₩120,000

    정답: O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쓰므로 960,000÷4×6/12=120,000이다.

  3. ③ ₩125,000

    정답: X

    125,000은 원가를 1,000,000으로 잡아야 나오는 값이다 — 960,000÷4×6/12=120,000이다.

  4. ④ ₩240,000

    정답: X

    240,000은 1년치 상각액이다 — 7월 1일 취득이라 월할로 6개월분만 잡는다.

  5. ⑤ ₩250,000

    정답: X

    250,000은 원가 1,000,000의 1년치다 — 원가 960,000의 1년치도 240,000이고 올해는 그 절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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