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0년 제23회
수익진행기준과 계약금액 변경28.(주)한국은 고객과 20×1년부터 3년간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최초 계약 시 총계약금액은 ₩2,000이었다. 20×2년 중 용역계약원가의 상승으로 총계약금액을 ₩2,400으로 변경하였다. 용역제공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20×2년도 용역계약손익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 구분 | 20×1년 | 20×2년 | 20×3년 |
|---|---|---|---|
| 당기발생계약원가 | ₩320 | ₩880 | ₩800 |
| 총추정계약원가 | 1,600 | 2,0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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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회계원리 28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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