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관리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 이웃 사이의 갈등을 다루는 절차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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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며,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뉘되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된다. 처리 절차는 이렇다 —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소음을 낸 입주자등에게 발생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며, 필요하면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소음 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협조하여야 한다. 이로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간다. 관리규약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어 상담과 중재를 맡길 수도 있다. 간접흡연도 같은 결로 다뤄져, 입주자등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해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관리주체에게 알려 흡연 중단이나 금연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강제력이 아니라 절차로 짜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관리주체는 확인하고 권고할 뿐이고, 상대는 협조할 의무를 질 뿐이다. 그럼에도 이 절차를 법에 둔 것은, 당사자끼리 직접 부딪히면 사건이 감정으로 번져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3자가 사이에 서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상당수가 가라앉고, 남는 사건만 조정위원회로 간다.
  1. 층간소음 — 직접충격 소음 + 공기전달 소음, 급배수 소음은 제외.
  2. 절차 — 관리주체에 요청 → 사실 확인 → 권고 → 분쟁조정위원회.
  3. 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협조하여야 한다.
  4. 규약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간접흡연 — 세대 내 흡연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6. 관리주체는 확인 후 금연 권고와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층간소음

기준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측정으로 다툴 수 있다. 직접충격과 공기전달로 나뉜다.

간접흡연

수치 기준이 없다. 노력 의무와 권고로 다루며 관리주체의 교육이 함께 놓인다.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요청관리주체가 사실관계를 확인 (필요하면 소음 측정 지원)소음을 낸 입주자등에게 중단·차음조치 권고 — 상대는 협조 의무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그래도 안 되면 민사 — 손해배상이나 방해제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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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 소음을 층간소음에서 뺀 자리의 뒷면

급배수 소음이 층간소음에서 빠진 것은 그것이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배관의 설계와 시공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소음은 이웃과 다툴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으로 다루어야 한다. 실제로 소음이 심한 단지에서 위층을 탓하다 시간을 보내고 담보책임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기는데, 소리의 성격을 먼저 가려야 다툴 상대와 다툴 기간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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