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공동관리는 서로 다른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고, 구분관리는 하나의 단지를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다. 둘 다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며, 공동관리는 단지 사이의 거리와 안전성 등 정해진 기준을 갖춰야 한다. 공동관리를 하면 관리 인력과 장비를 나누어 써 비용이 줄고 규모의 경제가 생기지만, 단지마다 사정이 달라 비용 부담의 배분과 의사결정에서 갈등이 생기기 쉽다.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다 — 관리방법의 결정과 변경,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장기수선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 관리비등을 사용해 시행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이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면적이나 세대수의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그래도 안 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간다. 소유 구조가 다른 두 집단이 같은 시설을 쓰면서 부담과 결정권을 어떻게 나눌지가 이 제도의 전부다.
이해하기
공동관리와 혼합주택단지는 모두 「단지」라는 단위가 흔들리는 자리를 다룬다. 관리의 모든 규정이 단지를 전제로 짜였는데 현실에서는 단지가 붙어 있기도 하고 안에 성격이 다른 소유가 섞이기도 한다. 그때 법은 단위를 새로 정하는 대신 누가 함께 결정하는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답했다. 경계를 다시 긋는 것보다 결정 구조를 짜는 편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핵심 포인트
- 공동관리는 여러 단지를 묶고, 구분관리는 한 단지를 나눈다.
- 둘 다 입주자등의 동의와 통보를 거친다.
- 혼합주택단지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
- 공동 결정사항 — 관리방법,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조정, 충당금 사용 공사 등.
- 합의가 안 되면 면적·세대수 비율로, 그래도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