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조건 —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일에 효력을 매단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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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매다는 부관이다. 정지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제147조).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으나 당사자가 소급하기로 정하면 그에 따른다. 조건이 미정인 동안에도 조건부 권리는 보호되어, 당사자는 조건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제148조), 그 권리의무를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반신의로 성취시키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특수한 조건들의 처리가 제151조에 모여 있다 — 불법조건이 붙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며 조건만 떼어 내지 못한다. 기성조건(이미 성취된 것)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다. 불능조건(성취할 수 없는 것)은 그 반대로,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무효다. 혼인·입양처럼 신분행위와 어음행위·상계처럼 효력이 즉시 확정되어야 하는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제151조의 네 갈래는 표를 그려 두면 실수가 사라진다. 잣대는 하나다 — 그 조건을 붙인 결과 효력이 생기는가. 이미 이루어진 일을 정지조건으로 걸면 효력은 곧바로 생기니 조건이 없는 것과 같고, 해제조건으로 걸면 생기자마자 사라지니 무효다. 이룰 수 없는 일이면 그 반대가 된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굴려 보면 나오는 결론이다.
  1. 정지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잃는다(제147조).
  2. 조건부 권리도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3. 반신의로 성취를 방해하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4. 불법조건이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 조건만 떼지 못한다.
  5. 기성조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해제조건이면 무효.
  6. 불능조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정지조건이면 무효.
조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실.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본질이다.

기한

언젠가는 오는 사실. 언제 올지 모를 수는 있어도 온다는 것은 확실하다(불확정기한).

제151조 — 특수한 조건의 처리
조건정지조건이면해제조건이면
불법조건법률행위 전부 무효법률행위 전부 무효
기성조건 (이미 성취)조건 없는 법률행위무효
불능조건 (성취 불가)무효조건 없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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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이행기의 정함을 가르는 실익

「돈이 생기면 갚겠다」는 약정을 조건으로 보면 돈이 생기지 않는 한 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지만, 불확정기한으로 보면 돈이 생기거나 생기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 이행기가 온다. 판례는 대체로 뒤로 보아 채권자를 지킨다. 조건으로 새기면 채무자가 재산을 감추는 것만으로 영영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같은 문구를 어느 쪽으로 새기느냐가 채권의 운명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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