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기간의 계산은 법령·재판상의 처분·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제155조). 보충규정이므로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것이 앞선다. 계산 방법은 둘로 갈린다. 시·분·초로 정한 때는 자연적 계산법을 써서 즉시부터 세고,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는 역법적 계산법을 쓴다. 역법적 계산의 뼈대가 초일불산입이다 —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산입한다(제157조).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예외로 명시되어 있다(제158조). 만료점은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며(제159조), 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해 날수로 환산하지 않는다. 그 주·월·연의 처음부터 세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주·월·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하고, 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한다(제160조). 그리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제161조). 이 마지막 규정은 만료점에만 적용되고 기산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다음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니다.
이해하기
기간 계산에서 사람이 자주 틀리는 자리는 딱 둘이다. 초일을 넣는가와 말일이 휴일일 때 어떻게 되는가. 앞은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지를 보고, 뒤는 만료점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붙잡으면 된다. 그리고 「해당일의 전일로 만료」라는 표현이 낯설게 읽히지만, 초일을 넣지 않았으니 마지막 날도 하루 앞당겨 맞춰 주는 것이라고 보면 자연스럽다.
핵심 포인트
- 제155조 — 다른 정함이 없을 때만 민법의 계산법을 쓴다.
- 시·분·초는 즉시부터, 일·주·월·연은 초일불산입(제157조).
-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면 초일을 넣는다. 나이는 출생일을 넣는다(제158조).
- 주·월·연은 역에 의해 계산하고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제160조).
- 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한다.
-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제161조) — 기산점에는 안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