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제103조 — 사회질서 위반은 무효, 그 무효는 절대적이다.
-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동기의 불법도 반사회성을 이룬다.
-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무효다.
- 제104조 요건 — 현저한 불균형 + 궁박·경솔·무경험 + 폭리 의사.
- 궁박·경솔·무경험은 택일적이며 하나만 있어도 된다.
- 무상행위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경매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여럿이 값을 다투어 정해지는 것이라, 어느 한쪽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폭리라고 볼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훨씬 낮아도 마찬가지다.
2023년 제26회 15번 문제 보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야 한다.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 당사자가 값지게 여겼는지로 따진다면 폭리를 취한 쪽이 「그에게는 그만한 값이었다」고 둘러댈 수 있어 규정이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2022년 제25회 19번 문제 보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더라도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은 적용될 수 있다 — 당사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맺었을 다른 법률행위로 살릴 여지가 있다.
2022년 제25회 19번 문제 보기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대리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본다(궁박만 본인 기준이다).
2022년 제25회 19번 문제 보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궁박’에는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궁박에는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든다.
2022년 제25회 19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