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각론

임대차 —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관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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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제618조). 임차권은 채권이라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부동산임차인은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제621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제623조) — 여기서 수선의무가 나오고, 그래서 임차인은 필요비를 지출하면 곧바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청구한다(제626조).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해 사용할 수 없으면 그 비율로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해지할 수 있다(제627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위반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제629조).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토지·건물은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긴다(제635조). 건물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다(제640조). 종료 시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 제646조)과 토지임대차의 갱신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이 있다.
임대차 조문은 임차인이 약자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수선의무를 임대인에게 지우고, 비용상환을 열어 주고, 해지통고 기간을 임대인 쪽만 길게 잡고, 붙여 놓은 것을 사 가게 하는 장치를 준다. 다만 이 조문들은 대체로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배제될 수 있고, 그 한계를 그은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이다.
  1.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제621조).
  2.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제623조).
  3.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 시 증가가 현존한 때(제626조).
  4. 동의 없는 양도·전대는 해지사유다(제629조).
  5. 기간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 통고 6개월, 임차인 통고 1개월(제635조).
  6. 건물은 차임연체액이 2기에 이르면 해지(제640조).
  7.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 토지임대차의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6조)

건물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해 동의를 얻어 붙인 물건.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지상물매수청구권 (제643조)

토지 임차인이 지은 건물·수목. 갱신청구가 거절된 뒤에 행사하며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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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대에도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

동의 없는 전대는 해지사유이지만, 판례는 임차인의 변경이 임대인에게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건물의 아주 작은 부분을 전대했거나 가족에게 명의만 옮긴 경우가 그 예다. 제629조가 지키려는 것은 임대인이 누구에게 빌려 줄지 고를 자유인데, 실질적으로 그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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