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26년 제37회

재무회계무형자산
과목 공통 전제 보기

※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49.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회계학 4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을 수는 있으나, 장부금액보다 더 클 수는 없다.

    정답: X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장부금액과 같거나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장부금액보다 작아질 때까지 상각액이 0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2. ②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정답: X

    기업이 스스로 쌓아 온 영업권은 분리하거나 계약으로 생긴 식별가능 자원이 아니어서 무형자산으로 올리지 않는다 —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것만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3. ③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징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정답: X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으로 바꾸는 것은 자산이 손상됐을 수 있다는 징후라, 손상검사를 해서 회수가능액을 넘는 장부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4. ④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정답: X

    내용연수를 정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는 상각 절차가 없고,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해 손상만 따진다 — 정액법은 소비 형태를 모르는 유한 내용연수 자산의 상각방법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5. 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을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잔존가치는 영(0)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O

    유한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이지만, 제3자가 내용연수 끝에 사기로 약정한 경우는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와 함께 0으로 보지 않는 예외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