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26년 제37회

원가관리회계보조부문원가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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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78.(주)감평은 두 개의 제조부문(P1, P2)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배분법을 사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한다. 각 부문 간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부터 제조부문 P1과 P2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142,500과 ₩78,000인 경우,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기 이전의 보조부문 S1과 S2에 집계된 원가는?

제공부문 \ 사용부문보조부문제조부문
S1S2P1P2
S1-30 %50 %20 %
S215 %50 %20 %15 %
S1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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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회계학 7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00,000 / ₩120,500

    정답: X

    배분 전 보조부문 원가 합계는 제조부문에 배분된 합계 220,500과 같지만, 둘로 나누는 비율은 상호배분 방정식을 풀어야 나온다 — S1 120,000·S2 100,500이다.

  2. ② ₩100,500 / ₩120,000

    정답: X

    S1과 S2 금액이 서로 바뀌었다 — S1의 배분 전 원가는 상호배분 총액 165,000에서 S2에게 받은 45,000을 뺀 120,000이다.

  3. ③ ₩120,000 / ₩100,500

    정답: O

    S2의 자기사용 50%를 빼면 S2는 S1·P1·P2에 30·40·30%를 준다. 상호배분 총액 X(S1)·Y(S2): 0.5X + 0.4Y = 142,500, 0.2X + 0.3Y = 78,000 → X 165,000, Y 150,000. 배분 전 S1 = X − 0.3Y = 120,000, S2 = Y − 0.3X = 100,500.

  4. ④ ₩150,000 / ₩165,000

    정답: X

    150,000과 165,000은 상호배분 총액 Y·X를 서로 바꿔 적은 값이다 — 배분 전 원가는 총액에서 다른 보조부문에게 받은 몫을 뺀다.

  5. ⑤ ₩165,000 / ₩150,000

    정답: X

    165,000·150,000은 다른 보조부문에게 받은 원가까지 포함한 상호배분 총액이다 — S1은 S2에게 받은 45,000, S2는 S1에게 받은 49,500을 빼야 배분 전 원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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