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26년 제37회

재무회계환율변동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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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63.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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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회계학 6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정답: O

    외화거래는 처음 인식할 때 거래일의 현물환율로 기능통화 금액으로 바꿔 적는다 — 그 뒤에는 화폐성 항목만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2. ②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정답: O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를 측정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은 거래일 환율을 그대로 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3. ③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

    정답: O

    기능통화를 바꾸면 바꾼 날부터 새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전진적용을 한다 — 과거 재무제표를 다시 쓰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4. ④ 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환율을 사용한다.

    정답: O

    쓸 수 있는 환율이 여럿이면 그 거래나 잔액의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생겼다면 결제했을 환율을 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5. ⑤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여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X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 환율로 둔 채 다시 환산하지 않아 외환차이가 생기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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