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26년 제37회
재무회계정부보조금과 복구원가과목 공통 전제 보기
※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48.(주)감평은 20×1년 초 사용목적의 자원재생설비(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18,000에 건설하였다. 동 설비는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원상 복구할 의무가 있으며, 복구시점에 ₩5,000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은 20×1년 말 동 설비의 복구비용 지출금액을 ₩8,000으로 변경하였다. 복구비용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며,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할 할인율은 연 6 %이며 변동되지 않는다. 동 설비와 관련하여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총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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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회계학 48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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