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19년 제30회

재무회계채무상품과 손상·재분류
과목 공통 전제 보기

※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62.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년 회계학 6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최초 인식시점이라 하더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없다.

    정답: X

    단기매매가 아닌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때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겠다고 고를 수 있다 — 한 번 고르면 취소하지 못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2. ② 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 즉 회계불일치의 상황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 모두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정답: O

    회계불일치가 없으면 금융자산은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두 가지를 함께 보고 세 범주 가운데 하나로 분류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3. ③ 금융자산 전체나 일부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직접 줄일 수는 없다.

    정답: X

    회수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으면 총장부금액을 직접 줄인다(제각) — 제각도 제거의 한 형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4. ④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을 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액(손상차손)은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기대신용손실환입액(손상차손환입)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X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도 손상차손과 그 환입은 모두 당기손익이다 — 손실충당금은 장부금액을 줄이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5. 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 차이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X

    상각후원가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옮기면 재분류일 공정가치로 재고, 그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