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19년 제30회

재무회계유형자산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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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48.(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5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주)감평은 20x1년 말 동 자산에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기계장치의 처분공정가치는 ₩25,000, 처분부대원가는 ₩3,000, 그리고 사용가치는 ₩23,000으로 확인되었다. (주)감평이 원가모형을 채택할 때,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20x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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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회계학 4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4,000

    정답: X

    4,000이 되려면 회수가능액이 26,000이어야 한다 —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22,000과 사용가치 23,000 중 큰 23,000이다.

  2. ② ₩5,000

    정답: X

    처분부대원가 3,000을 빼지 않은 공정가치 25,000을 회수가능액으로 본 금액이다(30,000−25,000) — 순공정가치는 22,000이다.

  3. ③ ₩6,000

    정답: X

    6,000이 되려면 장부금액이 29,000이어야 한다 — 연수합계법 첫해 상각은 50,000의 4/10인 20,000이라 장부금액은 30,000이다.

  4. ④ ₩7,000

    정답: O

    20x1년 상각 = 50,000 × 4/10(연수합계 1+2+3+4) = 20,000, 장부 30,000. 회수가능액 = 순공정가치 22,000(25,000−3,000)과 사용가치 23,000 중 큰 23,000. 손상차손 = 30,000 − 23,000 = 7,000(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5. ⑤ ₩8,000

    정답: X

    회수가능액을 둘 중 작은 순공정가치 22,000으로 본 금액이다(30,000−22,000) — 회수가능액은 둘 중 큰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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